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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시험

자동차 스테레오 운전

​주행시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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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안내

◈ 시험 안내
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한 수강생이 응시 가능합니다 
​재시험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 후부터 가능하고, 검정료를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. 
※ 합격 기준(1, 2종 보통면허)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
※ 실격 기준

• 3회 이상 “출발불능”, “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”, “급브레이크 사용”, “급조작·급출발” 또는 그 밖의 사유로
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•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
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
• 음주, 과로, 마약,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
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•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
•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
•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
•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
•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㎞/h 초과한 경우
•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
• 출발 시(출발지시)부터 종료 시(결과판정)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•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시 일시 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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